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8조 (연소방지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ㆍ내부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2.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할 것3.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img id="148300983"></img>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4.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은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5.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6.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②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ㆍ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미터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③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3. 송수구로부터 1미터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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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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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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