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9조 (연소방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1.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케이블 등)의 단면적은 325제곱밀리미터로 한다.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2. 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분기구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