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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