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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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직무제5조 · 심의요구 절차 등제6조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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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의기준제9조 · 심의효과제9조의2 · 보고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분임예산집행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