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로 한다), 국직부대와 기관 등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심의회 구성과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