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관, 지능정보화정책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기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외부위원은 예산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간사는 예산운영담당관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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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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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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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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