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관, 지능정보화정책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기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외부위원은 예산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간사는 예산운영담당관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