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점검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단은 국방부 본부ㆍ각 군ㆍ기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예산(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실적과 부진에 관한 사항2. 재정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에 관한 사항3. 재정사업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4.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외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단장은 점검결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본부 부서 ㆍ각군ㆍ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점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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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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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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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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