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국방예산집행점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 부서ㆍ각 군ㆍ국직기관의 재정 조기집행과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 상황점검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예산집행점검단(이하"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점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단장은 계획예산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동원기획과장, 각 군 본부 예산운영과장, 해병대 사령부 예산운영과장,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예산회계팀장, 기타 국방부 또는 각 군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자 중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단회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운영담당관실 예산운영 및 집행담당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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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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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