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의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국방예산집행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8. 예산 낭비사례 및 예산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세외수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3.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이ㆍ전용 및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로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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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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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