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3의2조 (임의적 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와 결과, 법위반으로 얻은 수익, 법위반 양태, 법위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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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