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으로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마.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사. 법 제3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4.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5.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6.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한 자7.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가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8.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9.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또는 제102조제4항에 따른 소장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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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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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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