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3조 (고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삭제2. 사건조사 중 증거를 임의로 제시하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3.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4. 검사와 협의하여 형사고발이 부적당하다고 결정한 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하여야 한다.1. 제2조 제1호ㆍ제3호 사목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2.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자3.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자4.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20명 이상인 자5.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자6. 제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7. 제2조 제3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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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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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