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5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이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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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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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