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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