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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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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