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4. 업무추진 역량과 기여도, 성과 달성 여부5. 기타 포상, 훈련실적, 자격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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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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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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