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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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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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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