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