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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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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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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