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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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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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