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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