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심사는 제8조 규정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환경피해 저감, 분쟁해결 노력 등 관련 업무를 통한 국가 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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