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의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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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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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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