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9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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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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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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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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