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8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이 국고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립국어원이 가진다.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국고 투입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국립국어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료 등을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저작물을 국립국어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적 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국고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됨을 해당 보조금사업의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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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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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