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8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어원이 국고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립국어원이 가진다.
②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국고 투입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국립국어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원고료 등을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저작물을 국립국어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적 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⑤국고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됨을 해당 보조금사업의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