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결과물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결과물을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 부서장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내 자료보관 담당부서에 ‘간행물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사업담당 부서장이 사업결과물을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발간 및 출판일자와 발간물 및 출판물의 종류, 수량 및 배포계획 등을 계약담당 부서장과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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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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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