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결과물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결과물을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 부서장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내 자료보관 담당부서에 ‘간행물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사업담당 부서장이 사업결과물을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발간 및 출판일자와 발간물 및 출판물의 종류, 수량 및 배포계획 등을 계약담당 부서장과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