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등의 명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 전부가 국고보조금인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국고 보조로 수행되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향후 제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과 그 수정ㆍ개정판에 대한 권리는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과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의 순수 본인 부담액이 사업결과물에 40% 이상 투입된 경우,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하되 "이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과 국고 보조사업자가 공동 소유하고 두 기관이 소유하는 권리의 지분은 국고보조금과 순수 본인 부담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세부사업별 위탁사업 수행자와의 계약서 등에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은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은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를 각각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세 등 부가수입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인세 등 자체 수입이 부가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국립국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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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업결과물의 이관 등제6조 · 사업결과물의 출판제7조 ·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제8조 ·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제9조 ·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등의 명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제출문, 판권 등의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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