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7조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장이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담당 부서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는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에 준하여 만든 ‘출판권 설정 표준 계약서’[별표 2]로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담당 부서장이 작성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자의 성격, 저작물의 이용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계약담당 부서장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출판권 설정 계약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과 출판권 설정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담당 부서장은 본 계약 체결사실을 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계약 체결 내역 및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저작권 신탁(대리중개) 계약의 범위에서 저작권 및 출판권 등의 권리처리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다만, 저작권 신탁(대리중개) 계약의 범위 이외의 저작권 및 출판권 등의 권리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사업 담당 부서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징수 현황 등을 담은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은 국고에 의해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명의와 담당 연구원의 명의를 병기하여 출판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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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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