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결과물의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내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된 전산자료를 ‘전산자료 등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발간 간행물 및 자체 출판물: 각 15부, 최종본 전산 파일<2021. 1. 26. 개정>2. 위탁출판물: 7부, 최종본 전산 파일, 계약서(사본)<2021. 1. 26. 개정>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 받은 사업결과물의 간행물 또는 출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내역을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자료실 등록: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 및 위탁 출판물 각각 2부2. 자료실 보관: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 및 위탁 출판물 각각 5부<2021. 1. 26. 개정>3. 납본: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은 국가기록원 3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국회도서관에 2부(위탁 출판물은 출판 업체에서 납본기관에 납본)<2021. 1. 26. 개정>
사업 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여 간행물의 종류, 등록번호, 발간시기, 발간부수 및 배포처, 재고 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급 등을 위하여 구입한 위탁 출판물의 관리도 이와 같다.
사업담당 부서장은 부서에서 작성한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은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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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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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