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결과물의 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에는 사업종료 후 1년 안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결과물의 출판도 이와 같다.
②사업결과물의 출판은 ‘자체출판’과 ‘위탁출판’의 방법에 의한다.
③삭제 <2018.8.14.>
④출판사 선정을 위한 평가회에서는 출판사 선정과 함께 출판물의 가격과 발행 부수, 인세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출판권 설정 계약 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⑤삭제 <2018.8.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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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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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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