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출문, 판권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등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한 경우에는 제출문 [별지 제9호 서식], 판권란[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1. 제출문: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 판권란: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또는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