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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결과물의 발간조문 원문
    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 부서장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내 자료보관 담당부서에 ‘간행물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③ 사업담당 부서장이 사업결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결과물의 발간조문 원문
    판일자와 발간물 및 출판물의 종류, 수량 및 배포계획 등을 계약담당 부서장과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결과물의 이관 등조문 원문
    사업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내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된 전산자료를 ‘전산자료 등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발간 간행물 및 자체 출판물: 각 15부, 최종본 전산 파일<2021. 1. 26. 개정>2. 위탁출판물: 7부, 최종본 전산 파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결과물의 이관 등조문 원문
    , 국립중앙도서관 3부, 국회도서관에 2부(위탁 출판물은 출판 업체에서 납본기관에 납본)<2021. 1. 26. 개정>③ 사업 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여 간행물의 종류, 등록번호, 발간시기, 발간부수 및 배포처, 재고 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급 등을 위하여 구입한 위탁 출판물의 관리도 이
    포처, 재고 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급 등을 위하여 구입한 위탁 출판물의 관리도 이와 같다.④ 사업담당 부서장은 부서에서 작성한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은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출문, 판권 등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등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한 경우에는 제출문 [별지 제9호 서식], 판권란[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1. 제출문: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출문, 판권 등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등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한 경우에는 제출문 [별지 제9호 서식], 판권란[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1. 제출문: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조문 원문
    대해서는 상호간에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⑤ 사업 담당 부서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징수 현황 등을 담은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은 국고에 의해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