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 연구과제’라 함은 국고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자체수행과제, 공동수행과제, 위탁수행과제(용역과제 포함)를 말한다.2. ‘사업결과물’이라 함은 각종 연구과제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책자, 자료집, 내부보고서, 비도서자료 포함) 등을 말한다.3. ‘발간’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원내외에 배포하기 위해 당해 사업 종료 이후 책자, 시디(CD), 디브이디(DVD),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자체 제작하거나 용역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4. ‘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판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쇄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5. ‘자체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출판하여 출판물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배포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출판하여 배포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7.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출판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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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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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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