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6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다만, 유통공사사장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거나 낙찰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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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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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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