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3조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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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에 따라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따라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별표의 수입권 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팥, 대두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3월 이전에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2. 참깨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중 첫 번째 공매는 3월 이전에, 두 번째 공매는 9월 이전에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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