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8조 (배정요령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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