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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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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