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9조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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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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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