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7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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