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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