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7조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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