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지역 및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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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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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