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지역 및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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