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2. "수탁신청인"이란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3. "위탁대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자를 말한다.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