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2. "수탁신청인"이란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3. "위탁대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자를 말한다.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