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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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우정청장은 ‘공고에 의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공고에 의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주청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제주청은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제주청은 6급이상 공무원),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제주청은 총괄우체국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총괄우체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제2호에 따라 신청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되, 내부와 외부위원 모두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1. 교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⑤지방우정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들의 제척, 회피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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