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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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총괄우체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재계약 신청서"(이하 "재계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우체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제2항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평가일정을 함께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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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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