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총괄우체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재계약 신청서"(이하 "재계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우체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제2항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평가일정을 함께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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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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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