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최초 공고 시,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이거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수탁신청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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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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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