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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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최초 공고 시,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이거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수탁신청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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