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계약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
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
)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방우정청장은 원활한 재계약 일정 진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제9조제2항의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계약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
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
) 항목 중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위탁계약기간 동안 실시한 재계약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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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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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