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계약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
①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
②)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지방우정청장은 원활한 재계약 일정 진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제9조제2항의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계약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
①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
②) 항목 중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위탁계약기간 동안 실시한 재계약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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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계약 평가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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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재계약 평가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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