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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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이용 편의성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이용 편의성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업무수행능력은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가 세부항목 중에 2개 항목 이상을 "최하(0)"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0)"로 평가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이용 편의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탁신청인을 모집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성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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