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2조 (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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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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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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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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