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5조 (낙찰자의 수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③(삭제, ‘1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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