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2조 (추천서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대두의 경우에는 수입권배분 연도의 4월 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보리, 맥아ㆍ맥주맥, 옥수수전분 및 덱스트린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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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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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